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다 교육급여 덕분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라는 이유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교육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국가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학비, 교과서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 학생들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ㅓ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 구성원은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한부모가정학생, 장애인 학생, 국가유공자등 훈장 수상자의 자녀, 범죄자 또는 범죄 피해자의 자녀 등등 대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연 1회)이 지급
- 중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 466,000원(연 1회)이 지급
-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 554,000(연 1회)이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공동 인증서 필수)
2.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 통창사본, 신분증
3.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등 기타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복지로
이번 시간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그리고 주위분들을 두루두루 살피어서 대상이 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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